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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건설노조 공동성명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 폭거 용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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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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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과 일본의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동조합(연대노조)가 한일 양국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9일 건설노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에서 자행된 노조 탄압은 노조 활동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자 취급하는 국가 권력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 연대노조는 오사카 고등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 탄압을 겪은 건설노조와 2018년 아베 정부 때부터 탄압받아온 연대노조는 양국의 탄압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들은 “양국은 노조 활동이 공갈, 협박, 강요라고 주장하며 탄압했다”고 했다. 이들은 13일 마무리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간에 맞춰 국제사회에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시작된 ‘간사이레미콘 탄압 사건’은 오사카와 교토 등 간사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연대노조 간사이레미콘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검찰이 노조의 활동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공갈’ 등 범죄로 몰아간 사건이다. ‘오사카광역레미콘협동조합’은 노조를 배제하면서 파업을 업무 방해라며 비난하고 간사이 지방 60개 레미콘 회사에서 조합원을 대량 해고했다. 경찰은 이에 맞춰 노조 활동을 공갈, 강요라고 규정하며 81명의 조합원을 체포하고 최장 644일간 구류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조를 ‘반사회세력’으로 규정해 조합원을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했고 노조 활동을 공갈, 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몰아갔다. 그 결과 건설노조 조합원 42명이 구속됐고 2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노동절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졌다.
양국 노조는 “한국에서는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이 불법적인 계엄을 벌이다 노동자·시민들의 손에 의해 탄핵됐다. 새로운 정권이 탄생됐고 앞으로는 건설노동자들이 잘 사는 나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에서의 정치적 격변 상황이 일본의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 탄압을 넘어 더 빛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양국 간의 연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건설노조는 각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탄압 중단을 촉구해왔다. 양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서로 바다를 건너가며 한국의 윤석열 퇴진 집회와 일본의 자민당 반대 집회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9월 한국에서 한일 건설노조 탄압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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